㉠ 서론
형식증명은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응답자가 응답하는 형식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가정해서는 안 된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다음 설문으로 넘어가도록 한다든지 , 두 개 이상 고르는 것이 라면 우선순위로 골라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여섯째, 질문의 순서가 적당해야 한다.
응답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집을 지을 때 건축설계 집의 구조와 기능면에서 안전하게 설계되었는가를 확인을 한 후에 발생하는 건축허가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공기를 제작해 항공에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은 증명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이 항공기 설계에 대한 형식증명
.(민집규 제2조).
법원은 명시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명시명령)을 한다. (민집 제62조 1항)
명시명령은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명시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민집 제62조 2항)
증명서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적정한 시험의 프로그램에 의거한 것이 아니며 안된다. 또한 이것에는 제조자 또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전용 라벨업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제조일자 및 장소도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비자제품에 대하여 규칙으로 적정한 시험 프로그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