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해산과 청산
I. 법인의 소멸
법인의 소멸이란 자격요건을 갖추고 설립된 법인은 자연인에 있어서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그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해산 및 파산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별
해산절차 없이 ⅰ)총회의 의결과 ⅱ)조합규약의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판례는 조합으로서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조직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Ⅱ. 노조의 해산
1. 해산의 사유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규약
*법인의 해산
1. 해산
1) 해산사유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는 다음과 같다.
(1)존립기간의 만료
(2)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3)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4)법인의 파산
(5)회원이 없거나 총회의 해산결의(사단법刻
(6)설립허가취소
2) 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은 해산신고 시 민법
1. 해산사유
⑴ 법령에 의한 경우
가. 합병‧분할로 소멸한 경우 (동법 §28 ① 2호)
복수의 노동조합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합병되거나 하나의 노동조합이 복수의 노동조합으로 분할되면 기존의 노동조합은 소멸한다.
나. 소위 ‘휴면노조’의 경우(동법 §28 ① 4호 및 동법
해산하더라도 그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법인격을 보유하고 권리·의무를 가지고 존속한다(민81).
2. 논점
해산사유 발생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던 단체협약의 효력과 노동조합의 존속여부가 문제시 된다. 특히 노조의 해산사유 중 사실상 노조활동이 정지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