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산사유
⑴ 법령에 의한 경우
가. 합병‧분할로 소멸한 경우 (동법 §28 ① 2호)
복수의 노동조합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합병되거나 하나의 노동조합이 복수의 노동조합으로 분할되면 기존의 노동조합은 소멸한다.
나. 소위 ‘휴면노조’의 경우(동법 §28 ① 4호 및 동법
Ⅰ. 서설
1. 개념
노조의 조직변동이란 노조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이에는 노조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및 해산 등이 있다.
2. 문제점
노조도 활동과정에서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그리고 해산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노조법의 해산사유 및 절차, 조직변경절차에 따
문제시 된다. 특히 노조의 해산사유 중 사실상 노조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휴면노조의 인정요건과 기업의 변동에 따른 노조의 변동 및 효력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있다.
II. 해산사유
1. 해산사유
노조법28은 ①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②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하는 경우, ③노
법상 복수노조 설립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산별노조의 기업 내 지부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것이 복수노조 설립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 문제는 2009년 말까지의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소멸할 성질의 것이다. 하나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일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