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기계보험(boiler & machinery insurance)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각종의 기관 및 기계설비의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직접손실과 간접손실을 보상
도난보험(theft insurance)
소유 또는 사용중인 각종 재물 또는 동산을 도난당하여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부동산의 소유자 또
해상보험
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보험과 해상적화보험
(1) 해상보험
선박의 침몰(sinking)·좌초(stranding)·충돌(collision), 화재(fire), 투화(jettison),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 전쟁위험(war perils) 등과 같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에 의해 발생하는 해상손해(Marine Losses)를 보상해 줄 것을 보험자(보험회사 또는
해상보험회사)와 보험수익자(선박 소유자, 화물 소유자 등) 간에 이루어지며, 보험자는 정해진 보험료를 받고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목적은 해상 운송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적 손실로부터 관련 당사자
해상화물운송장의 제시할 필요 없이 운송인이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수화인 을 어떤 방법으로든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되기 때문에 화물인도를 신속히 할 수 있다는 것.
② 유통성이 없는 해상화물운송장은 도난이나 손실의 염려없이 쉽게 취급될 수 있으며, 해상화물운
해상위험의 개념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계약이다. 따라서 해상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며, 이것은 곧 선박 ․ 화물 등과 같은 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에 직면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해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