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역사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은 외국인이 지분의 50%이상을 갖고 기업을 지배하거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당연히 다국적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8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인 외국인 직접투자의 자유화를 원
기업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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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외투자기업(외국자본기업, 외국투자기업)의 정의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의 형태로 이루어 졌으며 이후 1998년 9월에 새롭게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될 때까지 두 차례의 법
기업과 같은 세제적용을 받게되며 수출생산품이 만일 국내에서 원자재를 구입한 경우 증치세(부가세)를 적용 받지 않게 되었다. 8.5기간(1991-95년) 최초 2년간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영역이 특정산업에 여전히 집중되었으며, 규모도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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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외투자
기업에게 라이센싱(Licensing)해주는 방식이다.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보유 기술을 자회사에게 직접 이전시켜주는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방식이다.
한편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입장에서 필요기술을 도입하는 방법은 1)투자선인 외국인 모기업내지 관련 계열기업으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였으며, 롤(S. Lall)은 국가별 기술변화의 과정이 독특한 학습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개도국도 독특한 다국적 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디와 영(I. H. Giddy & Young)은 기업특유의 우위요소와 현지특유의 입지우위요소가 결합되어 경쟁우위를 창출하므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