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부당노동행위 주체
부당노동행위제도에서 사용자 개념은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된다. 첫째는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자로서 사용자, 둘째는 구제명령 이행의무자로서 사용자, 셋째는 벌칙이 부과되는 사용자이다.
그런데 벌칙이 부과되는 사용자는 벌칙의 목적에 따라 첫째와 둘째의 개념과
Ⅲ. 행정구제
1. 초심절차
(1)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침해를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한다.
(2) 조사와 심문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노
4. 범위와 한계
(1) 범위
① 실정법적 근거
헌법 제64조 4항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론적 근거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행위, 군사에 관한 행위, 사면권의 행사, 영전의 수여, 국무총리 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 결합행위를 해선 아니 된다.
③ 2이상의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명시적인 합의가 없을 때에도 공동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