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통설의 견해) -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공법상 합동행위가 배제되어 공권력발동행위로서의 단독행위만을 의미.
2.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① 행정청 ② 공법상의
형식적행정행위개념을 부정하는 입장이 아직은 다수설
4) 행정행위와 처분의 구별
① 실제법상 행정행위개념: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② 쟁송법상 처분개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형식적행정행위개념을 부정하는 입장이 아직은 다수설
4) 행정행위와 처분의 구별
① 실제법상 행정행위개념: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② 쟁송법상 처분개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형식적행정행위개념을 부정하는 입장이 아직은 다수설
4) 행정행위와 처분의 구별
① 실제법상 행정행위개념: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② 쟁송법상 처분개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