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의 물품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사용목적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물품의 취득 & 보관 & 사용 및 처분을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다(물품관리법
정부가 소유하거나 보관 ․ 사용하는 모든 물품이며, 그 물품은 성질 ․ 용도 및 규격에 따라 다양하고 따라서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국가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과 국가가 관리하는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국유재산법과
정부가 소유하거나 보관 ․ 사용하는 모든 물품이며, 그 물품은 성질 ․ 용도 및 규격에 따라 다양하고 따라서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국가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과 국가가 관리하는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국유재산법과
정부가 소유하거나 보관 ․ 사용하는 모든 물품이며, 그 물품은 성질 ․ 용도 및 규격에 따라 다양하고 따라서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국가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과 국가가 관리하는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국유재산법과
포함되는 경우, 셋째, 제 112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등록된 저작물로 국유재산법에 적용되는 경우나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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