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능 배분
I. 행정기능의 정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에 대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기능으로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하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중앙에서보다는 지방에서 주민의 참여에 의
행정이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이들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의사결정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환경행정에 있어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현행 환경행정체계에서 기능배분,조정문제와 업무분장문제 등이라 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각 부처간 업무이양을
행정을 이해하려면 개인 간 ․ 집단 간 ․ 조직 간의 갈등과 특수한 정치현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행정에 있어 일부는 보편타당성이고 또 일부는 지역특수적인 기능적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에 운영과정에서 그 한정을 나타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또한
행정부의 사법적 행위를 준사법적 행위라고 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입 법적 및 사법적 성질의 국가 작용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의 개념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준입법적 행위란 행정부에 의한 규칙의 제정행위를 말한다. 삼권분립제도에서는 입법 작용은 입법부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며,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