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률유보의 의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입법권자가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서 마련해 놓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서만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법권의 법률유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법률
의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차별을 금하고(willkurverbot), 정의 ? 도덕 ? 합목적성 등의 합리적 고려에 의한 상대적 평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평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평등권이라 한다.
법의 최고 이념이 정의이고, 평등은 정의의 문제와 동일시되면서 많은 논쟁을 통해 그 내
국가의 목적이 기본권보장에 있으며, 기본권은 국가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한편, 제37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음을 선언하고 있다.
기본권보장에 있으며, 기본권은 국가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한편, 제37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음을 선언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I. 서론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다. 이 기본권은 천부인권으로 간주되어 프랑스 혁명 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엄숙하게 선언되었다.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기본권이란 천부인권으로 인정되었으나,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국가가 국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