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권과 절차법의 근원적인 관계는 헌법학에서나 소송법학에서 그다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헌법상 논의의 여지가 많지 않은 분야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권은 국가행위의 모든 현상형태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
1. 복지권의 의의
• 복지권(welfare right, right to welfare)이란 헌법상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사회복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됨.
2. 생존권으로서 복지권
• 복지권이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
헌법상 집회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집회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회의 개념에는 집단적 시위가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집회의 자유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헌법의 필수적 요소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삼권분립의 원칙은 이론적 개념이 아닌 실체적 개념으로, 다양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이다. 국정감사·국정조사 제도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중요
절차나 결정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헌법 개정에 관하여 국민이 갖는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이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직접 배제되므로 직접성도 인정된다.
3)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이 사건 법률의 공포․시행에 의하여 수도의 이전은 법률적으로 확정되고, 따라서 청구인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