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1996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1996년 ‘합헌 7, 위헌2’에서 이번에는 ‘합헌 5, 위헌 4’로 위헌 의견이 크게 늘었다. 헌재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사형제의 존폐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위와 같이 현재 사형제도에 관한 논쟁은 사회적으로 열띠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이는 생명형(生命刑, Lebensstrafe)에 속하는데, 생명형이란 수형자(受刑者)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생명형과 다른 말로 극형이라고도 함). '사형제도'는 이러한 사형의 집행을 위하여 그에 관한 세목들을 법으로 정해 놓은 제도적 장
사형제 폐지 권고
2008. 9. 17
광주고법, ‘보성어부 살인사건’ 피고인 오 모씨의 신청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2010. 2. 25
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결정(합헌5, 위헌4)
사형제도의 정의
▶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처럼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는 '존치'와 '폐지'사이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다.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사형제와 범죄율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은 여전히 사형제도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처럼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는 '존치'와 '폐지'사이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다.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사형제와 범죄율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은 여전히 사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