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형사사법제도 운영상의 전반적인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은 단순 보호관찰소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고용된 범죄자들이 내는 소득세는 이러한 비용을 다소 상쇄시킬 수 있다. 또한 범죄한 기혼여성을 사회에 거주시키는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은
형사사법학(criminal justice) : 형사사법은 범죄자 및 비행자를 다루기 위한 사회통제기관을 연구한다. 형사사법학자들은 형사사법기관들(agencies of justice), 즉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의 운영 체제를 기술하고, 분석하며, 해석하는 것을 주된 사명으로 한다. 그들은 범죄 통제와 사회복귀(offender rehabilitati
형사사법학 또는 경찰행정학의 일 분야로서 경찰학을 연구하고 있고, 일본은 1948년 1월 이후 경찰대학에서 월간으로 '경찰학 논집'을 발간하여 경찰학의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영국은 19C 초반부터 범죄학의 한 분야로 경찰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시작하였다. 독일은 경찰학을 국가학이라는 명칭으
, 모든 일탈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범죄적인 것이
아니다. 범죄는 ‘법’과 그것에 대한 ‘위반’과 관련 있음
ㆍ 범죄사회학 : 범죄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
범죄심리학 : 범죄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
형사사법학 : 범죄에 대한 법 적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