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8조 제3항은 ‘예심판사는 피의자신문의 적어도 2일전에 변호인에게 판사실 또는 서기실에서 자유롭게 소송기록을 볼 수 있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판절차 전 예심의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도 제299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이란?
① 형사절차: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 범죄수사와 검거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② 형사소송: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
2) 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이란?
① 형사절차: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 범죄수사와 검거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② 형사소송: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
2) 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이란?
① 형사절차: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 범죄수사와 검거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② 형사소송: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
2) 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이란?
① 형사절차: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 범죄수사와 검거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② 형사소송: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
2)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