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도
파산에 직면한 기업이 법원의 중재감독 아래 채권자들과 협정을 맺고 언
제까지, 어떻게 빛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워 파산을 면하는 제도인 화의가
최근 많은 부실기업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구사주(舊社主)
측을 경영진에서 배제시키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화의신청은 기존
II. 부실기업관리
1) 화의(和議)
도산위기의 기업이 법원중재로 채권단과의 협상으로 채무변제계획을 세우는 제도로 기업의 경영권이 인정된다.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며 화의개시 결정을 받으면 부도가 나더라도 당좌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화의결정이 되려면 어려움에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근
Ⅰ. 기업 자본감소(감자)절차
1. 총설
감자는 주주의 지위를 소멸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재산적으로 회사신용의 기초를 축소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주주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현행
Ⅰ. 회사브랜드
브랜드는 제품에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얼굴, 말, 행동에도 따라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경험하는 원천은 소비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체험하는 요소가 있으며 또 하나는 그 브랜드를 판매, 서비스하는 직원에 의해 겪게 되는 브랜드 경험 요소가
화의 영향으로 부도업체수가 급증하여 전년대비 18.5%가 늘어난 11,250개 업체~13,986개 업체가 부도를 냈으며 이에 따라 어음부도율은 0.17%로 사상최고치를 갱신하였다.
특히 금융실명제의 충격이 어느 정도 해소된 해는 전년대비 -17.1%로 부도업체수가 감소하고 어음부도율도 0.14%로 다소의 경제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