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업자본감소(감자)절차
1. 총설
감자는 주주의 지위를 소멸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재산적으로 회사신용의 기초를 축소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주주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현행
완전분할, 불완전분할
- 피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완전분할」(소멸분할) 완전분할이라 함은 분할 후에 피분할회사가 소멸하는 회사분할분할 전 회사가 분할하여 그의 전 재산이 둘 이상의 회사에 현물출자되어 포괄승계되고 분할 전 회사는 청산절차없이 소멸됨.
일반요건
: 투자자 보호를 위한거래소 규정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기업이나 상장이 가능하며 외국기업의 경우 자국 증시에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자국 감독기관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회사의 법적 지위
: 발행자와 예탁기관은 설립지역의 준거법에 따라 적법한 법인이어야 한다.
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 법정준비금제도
* 자본불변의 원칙 : 회사의 자본액은 엄격한 법정절차에 의하지 X -> 변경(감소) X
■ 주식회사의 설립
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발기인 조합 -> 정관작성 -> 실체구성 -> 설립
기업을 해체하지 않고 자회사·별회사·관련회사로 두고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기술혁신에의 대응이나 기업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이미 1980년대 전반에 4차 붐을 거쳐 5차 붐을 맞았으나, 1987년에 들어와 그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일본에서도 이 붐을 타고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