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의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통하여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대량소비사회로 들어가는 경제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현대사회의 기술적인,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변화로 인해 소비문화자체가 변화되었다. 즉, 자연에서 적게 가져오고 자연으로 적게
화장품법
1999년 9월 7일 국회에서 제정되어 법률 제6,025호로 공포되었다.
기존의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던 화장품을 화장품산업의 성장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 보를 위해 약사법에서 독립시켜 새로운 법률을 만들게 되었다. 화방품법안과 함께 부수적 으로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화
화장품 알레르기
2008년 10월 18일 부터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 의무화
화장품법 제 10조 제 1항 제 3호
화장품의 성분은?
착향제 구성 성분 중 기재·표시 권장 성분
「화장품법」제10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 제 5항 제1호, 별표2의 2 제5호에 따라 착향제 구성성분 중 다음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
화장품법 제 2조). 화장품은 사용부위 사용목적 또는 제품의 구성성분 및 형상 등에 의해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잇지만 국내 화장품법 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12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 그 유형은 어린이용 ,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염모용. 색조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
화장품법과 의약분업,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인구, 디스카운트 스토어와 하이퍼마켓 등 신업태의 확산 등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화장품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유통경로간 판매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화장품법과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약국의 화장품 취급과 기능성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