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거래계약체결은행
1) 의의
외환거래에 따른 송금환의 취결과 결제 그리고 대금추심과 지급 등은 법률, 언어, 화폐제도, 상관습 등이 상이한 외국에 있는 은행과의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외국의 상대방 은행과 거래를 하기 위한 일정한 악속을 하여두고 그 약속된 범위 내에서만이
계약체결을 요구할 수 있음.
선적서류를 받고 대금 지급할 때 계약조건에 일치한 상품이 정확히 선적되었는지 확인 가능.
은행으로부터 수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것과 같은 금융상의 혜택 누림.
수입상이 원하는 일자에 약정품을 인수할 수 있음 (신용장상에 expiry date와 latest shipping date를 명시)
거래
forward)과는 달리 만기에 차액만을 정산하는 것으로, 주로 비거주자들이 국제화되지 않은 통화를 대상으로 환위험을 헤지하거나 환투기를 할 목적으로 이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4월 이후 비거주자와 국내 외국환은행 간의 NDF 거래가 허용된 이후 거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중 략 ]
계약을 파기하거나 고의로 약정된 기일 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든지 혹은 매매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수입업자의 파산으로 이미 수출한 상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수입국내에서의 전쟁, 비상조치 등으로 외환거래가 제한되어 대금회수가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