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의 배제라는 소극적 성격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하여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III. 환경보호의 헌법적 수용 형태
환경보호를 헌법에 성문화 시키는 방식은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경우
환경을 구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환경상태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환경권은 환경파괴로부터 인류를 구출하기 위한 절실한 요청에서 나온 것으로서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어야 할 인간생활을 위한 절대적인 권리라 하겠
환경을 구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환경상태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환경권은 환경파괴로부터 인류를 구출하기 위한 절실한 요청에서 나온 것으로서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어야 할 인간생활을 위한 절대적인 권리라 하겠
환경문제는 더 이상 자연법원리에 맡길 사항이 아닌 생존의 조건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환경권의 침해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Ⅱ. 본 론
1. 환경권의 의의
헌법 제35조는 제1항에서「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Ⅰ. 서론
오늘날 환경법의 기본법리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전예방의 법리, 원인자책임의 법리, 협동의 법리, 지속가능한 개발의 법리 등이 있다. 이들 법리들을 종래와 같이 단순한 프로그램적 지침으로 간주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법법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