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최근에 환경문제는 지구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으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다양한 법과 제도를 실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문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고
Ⅰ. 서론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기반 확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역량을 투입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을 통해 각기 다른 법률에 근
환경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세인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공통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즉, 다시 말하면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로서 적어도 그에 대한 개별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가 되어야만 이를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비교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