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다양한 법과 제도를 실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문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범위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5조)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범위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5조)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
환경영향평가사(제7장), 보칙(제8장), 벌칙(제9장)의 9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고,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중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그리고 소규모개발사
환경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세인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공통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