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세의 환급
1. 의의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에게 환급할 금액이며 발생원인에 따라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때 과오납금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금액(초과, 이중납부등)을 말하며, 환급세액이란 세법 규정 등에 의해 발생한 금액을 말한다.
아울러 국세환급가산금은
가산금 :고지기한 납기 후 5%(체납된 국세가 50만 원 이상인 경우 매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
환급금 가산금 : 국세환급금×일수×이율(10,000분의 3)
3.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허가․인가․면허취소 요구(3회 이상 체납자)
▶국세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규제(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제
Ⅰ. 개요
조세가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의 바람직한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낮은 세금보다는 공정한 세금을 원한다. 어떠한 세부담이 공평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익설과 능력설, 유발비용설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
‣ 급여의 요건과 범위
▣ 법 목적 :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
1) 요양급여
제39조 (요양급여)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
(1)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적 계약 3가지
1) 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위하여 운송이 필요하다.
-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국제운송계약이 체결 되어야 한다.
2) 운송 중에는 운송위험이 존재한다.
-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을 이용한다.
- 운송구간이 해상 또는 해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