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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세기본법의 용어정의
1. 국세
2. 세법
3. 가산세
4. 가산금
5. 체납처분비
6. 지방세
7. 공과금
8. 납세의무자
9. 납세자
10. 제2차납세의무자
11. 보증인
12. 원천징수
13. 과세기간
14. 과표

Ⅲ. 국세기본법의 개정내용
1. 개정내용
2. 검토의견
1) 개인정보의 과세목적에의 사용
2) 사전적 권리 규정의 미비

Ⅳ. 국세기본법과 국세환급금
1. 개정취지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Ⅴ. 국세기본법과 납세자권리구제제도
1.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
2.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

Ⅵ. 국세기본법과 원천징수세액
1. 개정취지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조세가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의 바람직한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낮은 세금보다는 공정한 세금을 원한다. 어떠한 세부담이 공평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익설과 능력설, 유발비용설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이라는 두 기준에 따라 논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의 세제와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많은 측면에서 이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되며, 이는 우리 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물론 조세상의 차별은 임금이나 자산가치의 변화 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평적 불공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현실적으로 불완전한 시장체제가 존재하며 더욱이 이러한 조세 차별로 인해 나타나는 효율성의 상실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우리 세제는 기본적으로 고도성장시대의 자본축적을 위한 틀이 유지되고 있어 금융자산이나 토지 등 재산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낮고 특정부문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종 기준율에 의한 과세로 인하여 과표현실화율이 낮고, 사업소득의 세원포착률이 낮은 점 등이 우리 세제의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정부문 또는 세원이 과세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낮게 과세된다는 수평적 측면에서의 불공평은 크게 의도된 부분과 의도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우선 제반 정책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특정부문을 의도적으로 비과세․감면하는 부분은 과연 그 정책적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납세자들의 불만이나 자원배분의 왜곡 등 그것이 야기하는 제반 사회적 비용에 비해서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세감면은 전체 세수의 10%를 상회하는 매우 큰 규모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합리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참고문헌
김완석 외 2명(2007),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국세청(2004),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해석편람
남궁훈(1975), 국세기본법, 법제처
이중교(2010), 2009년도 국세기본법 및 재산 관련 세법 판례 회고, 한국세법학회
정재인(2003), 세무조사 관련 국세기본법 개정내용 및 과제, 대한민국국회
편집부(2012), 국세기본법, 한국세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