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표시순자산 및 부채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데 이때 이러한 환차익 또는 환차손의 발생가능성을 통칭하여 환리스크라 한다.
-수출입의 경우
기업의 일반적 외환거래인 수출입거래는 계약후 일정기간 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 지므로 계약시점의 환율과
수출거래의 일반형과 동일하다.
-셋째, 수출용 원자재 수입거래이다. 이는 최근 1년간 수출용원자재 수입실적 범위 내에서 인수한도를 설정한 뒤, 동 한도 내에서 원자재 수입거래에 대한 환율상승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상품이며 적용대상 거래는 결제기간이 1년 이내인 수출용원자재 수입거래이다.
수출업체들은 수출보험공사의 환율변동보험, 은행과의 선물환거래, 선물거래소의 통화선물 등으로 환위험을 효과적으로 막는 한편 경제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환리스크관리 대책을 시급히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환율하락이 계속될 경우, 부산지역의 중소수출업체들은 출혈수출,
취한다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은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선물포지션을 청산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로 현물거래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의 예를 들면 해당 수입업체가 달러 매수 포지션을 취하여 환율 상승시 결제대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다.
수출중소기업의 환위험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외국어 대학교 국제 경영지역학대학원, 2006.
조한식. “한국기업의 환위험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1997.
환위험관리기법이란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에서 초래되는 환위험을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