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학교운영에 적합한 재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기존의 학교재정 운영에 적용되는 회계법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재정규모 단위가 큰 기관에 적합한 것이었고 학교와 같이 자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는 기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회계연도가 회계별로 서로 상이하여 완전한 통합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산서상의 단순한 물질적 통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위학교 재정운영이 별도의 지침에 의해 별도의 회계로 관리 운영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위학교 재정운영에 적합한 예산회계의 틀이 제도적으로
회계제도의 개념
(완전)발생주의(accrual basis)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징수결의시점에 수입으로 인식하고 검수 및 검사시점에 지출로 인식함으로써 미수금, 미수수익,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 등과 같은 발생주의 계정
회계의 틀이 정비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학교회계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국․공립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 공포하게 된 것이다
회계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기존구조물을 유지하는데 자금을 투입하기 보다는 선거에서 유리한 새로운 구조물을 건설하는데 몰두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현회계제도는 또한 정치인들이 예산위기시에 어떤 비용도 추가되지 않게 하듯이 유지비용을 삭감하게 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엄청난 미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