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회계제도의 개념
(완전)발생주의(accrual basis)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징수결의시점에 수입으로 인식하고 검수 및 검사시점에 지출로 인식함으로써 미수금, 미수수익,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 등과 같은 발생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원이 바로 조세나, 화폐발행권, 벌금 등이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납세의무자와 관계에 있어 시장경제의 원리인 개별보상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보상관계를 가지고 있다. 납세자는 공공서비스를 받은 양과 직접 관련이 없이 소득, 소비, 보
회계가 필요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목적, 활동 및 관리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재무보고는 자본시장보다 정치시장에 대한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정부회계는 정치적 통제메카니즘인 예산회계법에 따르는 회계로 일회계년도에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있는데 현금주의수
도입 목적인 국가전체의 자산과 부채 등에 관한 통합적인 재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제도 개편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향후 중앙과 지방간의 연계추진방안 및 도입시기 조정방안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 그 후 IMF사태와 대우사태, 현대그룹사태,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건 이후 증권분야에 관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이 마련되어 200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현행 제도 및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의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