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
해산명령에 대하여 회사․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91조) 그런데 판례에는 「회사 해산명령사건은 상사비용사건이고, 민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자의 성명현물출자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회사 성립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가격·수량 및 양도인의 성명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임 의 적 기재사항 : 회사의
설립등기신청 전에 사업 인 ․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다.
(2) 사업인 ․ 허가 신고의 내용과 절차
사업 관련 주요인 ․ 허가 사항은 경영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서 그 내용과 절차가 서로 다르다. 사업 관련 주요인 ․ 허가에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인 ․ 허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인 R
설립되고 나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활동에는 크게 3가지의 흐름이 있다.
첫째가 사람의 흐름이다. 기업이 설립 후 청산하기까지 수많은 기업의 구성원이 입사했다가 퇴직할 것이다. 둘째가 물자의 흐름이다. 물자란 원재료, 제품, 상품, 소모품,
회사 재산만이 책임을 지는 상법상 회사의 한 형태를 말한다.
설립과정에서 누가 주식을 인수 하느냐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진다.
Ⅰ.주식회사설립절차 및 실무
우선 회사설립을 위한 기획과 업무추진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상법에서는 이들을 발기인이라 한다.
이 발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