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수단이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투자라 함은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벤처기업은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전환사채권자에
채인수
I. 전환사채
1. 전환사채란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란, 일정한 요건(전환조건, 보장금리, 표면금리 등)에 따라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사채를 사채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인수권부사채 : 사채권에 신주인수권이 사채권과 병행 표기되어 따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말한다.
(3) 발행조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은 대부분이 전환사채와 동일하여 전환사채의 규정을 준용하면 된다.
2. 교환사채교환사채(Exchange Bond)는 회사
사채는 상환하여야 하므로 일정기일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채의 상환이라 한다.
(5) 특수사채
특수사채란 여러 가지 권리가 포함된 사채를 의미하며 용도와 목적에 따라 발행된다.
1/ 전환사채
: 이것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채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사채권자에게 전환할
Ⅰ. 주식의 발행
1. 주식회사설립과 신주발행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를 모집한다. 주식이
란 주식회사의 물적기반을 이루는 자기자본에 대한 출자지분권(明uity)을 나
타내는 증서이며, 주주는 1주에 대해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주식회사의 설립
은 주주의 모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