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의 종류
투자신탁은 조직형태에 따라 크게 계약형과 회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적용해 보면 계약형투자신탁은 수익증권, 회사형투자신탁은 뮤추얼펀드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계약형투자신탁은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계약형투자신탁
회사와 수탁회사의 관계는 신탁적 관계로서, 신탁재산에 관한 상계, 계약체결 등 법률행위는 위탁회사의 지시로, 그리고 수탁회사 명의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아래에서 좀더 상세하게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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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뮤추얼펀드(회사형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증권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고, 근로자증권저축 등 소액투자자의 투자수요개발과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 등으로 증권투자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1988년부터 실행된 정부의 국민주보급계획은 주식투자인구확대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Ⅱ. 회사형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 한도 기준이 55%에서 100%확대 조치와 향후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우량주로의 외국인 매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Ⅱ.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회사형투자신탁)의 의미
계약형 투자신탁과 대비되는 주식회사의 형식을 취한 투자신탁.
회사형투자신탁 또는
투자 열풍은 KOSDAQ 자체의 높은 변동성 때문으로 풀이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KOSDAQ시장은 미국 나스닥 지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전일 나스닥 지수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Ⅱ.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 회사형투자신탁)의 개념
뮤추얼펀드는 유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