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이 상법상의 제도로 수용됨으로써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회사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지주회사 설립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李哲松, 會社法講義(제11판), 박영사, 2004. 882면
특히 주식의 포괄적교환 ․ 이전은 특정의 타회사(자회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완전모회사, 소위
자회사로 하거나 기존회사의 주주에게 제3자 배정방법에 의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주주 전원이 주식의 매수나 주식배정에 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어서 완전자회사로 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3. 상법에서는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을 별도의
Ⅰ. 개요
주식의 포괄적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가 납입하면 절차가 마감된다.
Ⅱ. 주식의 소각, 분할, 병합
Ⅱ-1. 주식의 소각
1. 서론
(1) 의의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각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말한다. 인적회사의 퇴사제도와 유사한 것이다. 주식의 소각은 주주
지주회사이다.
금융기관이 대내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화 그리고 겸업화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금융산업의 추세이기도 하다. 미국의 시티고브는 물론이고 일본의 미주노 그룹 등을 보더라도 지주회사가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이끌어가는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