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계획의 성격과 역할
1. 계획의 성격
(1)”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중기 종합계획(계획기간 : ‘02~’06(5년))으로서
(2) 동법 제 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및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의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임
(3) 환경
멸종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서식지 훼손은 멸종위기에 처한 대형 포유동물의 복원을 사실상 힘들게 했다. 몇몇 학자들은 이것은 자칫하면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고, 숲은 존재하지만 숲의 주인이었던 많은 동물들이 더 이상
식물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한편, 멸종위기식물(Endangered plant species)이란 가까운 장래에 거의 대부분 인위적인 간섭에 의해서 자생지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식물종을 의미한다. 또한, 식물원이나 수목원 등의 현지외 보전기관에 수집 및 생육하고 있으나, 자생지에서
Ⅰ. 개요
희귀 및멸종위기식물의 보전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해당 식물종 개체군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이다. 개체군 크기가 작은 식물종의 개체군과 서식처를 보전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서식처 분획화(Habitat fragmentation), 도서생물 지리학(Island biogeography), 소규모 개체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