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 정책방향을 제시
(2) 향후 5년간의 자연환경보전 여건 및 변화전망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효율적인 자연환경관리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어 수립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다함께 추진하여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21세기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부의 실천의
그 일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지역 부근의 보전녹지에 대하여 아파트나 골프장건설 등과 같은 파괴행위를 자행할 때 예전과는 달리 그 지역주민들은 시위나 농성 등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시의 자연'에 대한 그 들의 애정과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개발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종의 공지로 확정된 구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수자원보호구역의 3가지로서,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보전,국방상 도시개발의 제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2000년 1월 28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2년 4월 22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 2003년 1월 7일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으로 세분되고,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지정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