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관련 문제
1. 휴업수당의 귀책사유와 민법상의 귀책사유
(1) 문제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청구권과 민법상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양자의 관계가 문제 된다.
(2)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휴업
Ⅲ. 휴업수당액
1. 휴업수당의 지급 원칙
휴업수당의 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이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Ⅳ.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쟁의행위시에 당해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노조법 제44조).
다만 부분파업이나 위법한 직장폐홰의 경우에 있어서 파업불참가자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여부가 문제시 되고 있다.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입법취지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휴업의 경우, 사용자는 민법상의 채권자지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의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