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입법취지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휴업의 경우, 사용자는 민법상의 채권자지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의 고의̶
뿐 구체적인 보장액의 수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2) 학설
①일반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임금수준이라는 견해, ②최저임금수준 이상이라는 견해, ③휴업수당에 상당하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라는 견해, ④근로자의 책임이 없었다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지급해
7. 휴업수당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3. 휴업수당
1) 휴업수당의 범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
휴업수당이 지급된 경우 민법상의 청구 가능한 금액이 그만큼 감액이 된다.
2. 휴업수당과 중간수입의 공제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얻은 수입을 휴업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기법의 휴업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