量田)사업을 재개할 것에 대한 제의가 보인다. 또한 3년 뒤 태종1년(1401) 8月에도 양전사업에 대한 제의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해 주군(州郡)은 경인(庚寅 : 1350년, 忠定王 2) 이후로 田地가 황폐하였는데 근년에 倭寇가 가라앉아 人物이 모여들어 田野가 개간되었으니 마땅히 打量을 해서
量田을 전제로 한 정전제를 실시했던 경험 뒤에 나온 것인 만큼, 후기녹읍 녹읍의 변화:전기녹읍→세조→월봉→후기녹읍
과 전기녹읍은 현저한 성격차이가 있다. 정부의 입장으로는 전국적인 量田과 재산의 파악 그리고 그에 따른 계연파악에 힘입어, 종래의 월봉 지급에 따른 행정상의 어려움 국가로
量田制: 토지재분배
ⅱ. 收稅制: 양전후 結總을 지어 그것을 토대로 세를 배분한 후 징수
- 18세기 후반의 양전방안: 査陳과 改量
- 頃畝制 에 입각한 양전 시행론(丁若鏞, 徐有 등): 부세균평, 객관적합리적인 세제원칙에 따른 운영모색
③ 군역이정(크게 3가지)
- 기존체제유지/재건: 피역봉쇄
- 현실적
量田地契와 地稅에 대한 연구 배영순『한말 일제초기의 토지조사와 지세개정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 이영호『1894~1910년 한말 지세제도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 왕현종 석사「한말 지세제도의 개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학과
量田)이 시행되었다. 박시형, 위의 책, p. 20
이때 양전을 주도하는 관직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하였는데 안렴사(按廉使)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지방통치제도도 양전사업과 함께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24
이와 동시에 양전과 전지분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