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복지적,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963. 10. 1. 서울가정법원을 독립된 전문법원으로 설치하고, 2001. 3. 1. 대구, 부산, 광주에 가정지원을 설치하였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은 1개의 가사항소부 겸 항고부 재판부, 3개의 가사합의재
법원(지원) 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각 심급 제를 이루고 있다.
재판에는 크게 형사재판, 민사재판, 가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쟁의 문제가 되는 것의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교정복지실천분야에서 다루는 부분은 형사재판. 소년재판, 가정보호재판이라고
법원에 속하며,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헌법 101조, 법원조직법 2조). 법원의 종류에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특허법원의 6종류가 있다. 다만, 지방법원은 필요에
법원에 속하며(헌법 제101조 제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에 의해 조직된다(제2항).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제102조 제3항). 이에 근거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대법원, 고등법원(5개소), 지방법원(13개소),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있으며, 지방법원과
1. 서론
민사소송은 법원이 개인간 사법적 생활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대립하는 그 이해관계인이 당사자로서 하는 신청에 대한 법적 적용을 하여 이에 대한 재판을 하는 절차이다. 즉, 민사소송은 법원에 의한 일반적·강제적·공권적 분쟁해결제도이지만, 그 대상은 민·상법 등 사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