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신용장거래의 법률관계
(1)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법률관계
매수인은 먼저 거래은행과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게 되는데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기본적 법률관계는 이들 사이에 체결되는 외국환거래약정서에 의하여 결정된다. 개설은행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49개조로 되어 있다.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 앞으로 개설하는 것으로서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제시한 환어음과 서류가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발행은행이 틀림없이 그 환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발행은행의 약정서이다.
거래를 하다보면 대금지금을 하여야 한다. 무역거래에 있어 대금지급이 없으면 무역거래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자국의 이익과 수출업자의 금전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무역거래를 위하여 외국과 자국간의 금전거래의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4. 신용장통일규칙을 중심으로 한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
1) UCP 600 제4조 신용장과 계약(Credits v. Contracts); 독립성
(1) 신용장은 그 본질상 그것이 근거될 수 있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이다(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