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역사
1948. 7. 17.의 제헌헌법에는 현행헌법 제33조 제2항과 같은 공무원 특례규정이 없었다. 그리고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 제6조는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외국의 입법례 중에도 공무원의 쟁의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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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
공무원을 포괄하는 노조 설립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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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중요성
공무원도 노동자인 한 당연히 노동기본권을 향유해야 한다. 공무원이 노동자인가 하는 논란이 한때 있었으나 이제는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
Ⅰ. 근로기본권 및 근로3권의 기본취지
1. 근로기본권의 개념
기본권의 주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기본적 인권)를 누리는 자를 말하며, 그 원칙적 향유자는 국민이다. 다만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들, 즉 공무원, 군인, 군무원, 경찰관, 학생, 수험자 등은 신분특수성으로 인해 기본권제한
Ⅰ. 서론
인종차별주의 전제 정권의 통치 시기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대부분의 흑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민주적으로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도 없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마찬가지였다. 노동자들은 사장과 사장이 임명하는 연락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