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중요성, 규정,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국제비교,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외국입법 사례,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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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중요성, 규정,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국제비교,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외국입법 사례,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중요성

Ⅲ.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규정

Ⅳ.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국제비교

Ⅴ.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인정범위

Ⅵ.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외국입법 사례

Ⅶ. 향후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개선 방안
1. 단결권 허용범위
2. 조직 및 구성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원칙적으로 민간부문과 같이 공무원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그간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단위를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이는, 민간부문과 달리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중앙 단위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조직형태도 이에 상응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안에서는 국가공무원은 각 헌법기관을 최소단위로, 지방공무원은 시.도와 시․군.구를 최소단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초단체장도 광역단체장과 병렬적 지위에서 일정부분 임용권, 근무조건 결정권을 가지므로, 기초단체 단위로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들 행정기관을 “최소단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포괄하는 노조 설립도 가능해졌다.




≪ … 중 략 … ≫




Ⅱ.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중요성

공무원도 노동자인 한 당연히 노동기본권을 향유해야 한다. 공무원이 노동자인가 하는 논란이 한때 있었으나 이제는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학설과 판례가 그러할 뿐 아니라 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문화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정수(2002),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기본원칙, 대한민국국회
김중남(2005),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비교론적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김재기(2001), 공무원노동기본권의 허용범위에 관한 경험적 연구, 서울행정학회
전하준(2010),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한국노동연구원(2003),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
한국ILO협회(2004), 한국의 공무원노동기본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