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게도(특히, 지상파 방송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공영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방송법이 공영방송제도에 입각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소유를 기준으로 공적 소유인 경우 공영방송으로 취급한다. 한국어로 ‘공영’(公營) 방송은 경영이나 소유를 강조한 단어로서, “
경영의 분리라고 할 수 있다. 민영방송에서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는 사주가 방송사의 경영과 편성에 깊이 관여하게 만들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자는 비록 공식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공영방송은 방송위원회, 국회, 노조 등으로
평가 속에서 김재철이 연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영평가에서 나온 결과는 경영자에게 단순 참고로서 사용될 뿐이지 어떠한 제재조치를 가하는 막강한 수단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이사회가 사장의 경영성과와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어떠한 평가제도가 없다고 봐도 무
Ⅰ. 공영방송의 경영평가공영방송의 제도이념인 공익성은 ‘사회적 가치’와 ‘시청자의 권익’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여타 공기업보다 공영방송을 경영평가 하는데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즉 ‘공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익성마저 그
방송의 제도 개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때 사주와 광고주 중심의 ‘사영방송’이 국민 중심의 ‘민영방송’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민영 상업방송 체제는 애초의 법제적 도입 취지와 현실간의 심각한 모순 상태에 놓여져 있다. 민영방송을 도입하여 기존 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