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게도(특히, 지상파 방송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공영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방송법이 공영방송제도에 입각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소유를 기준으로 공적 소유인 경우 공영방송으로 취급한다. 한국어로 ‘공영’(公營) 방송은 경영이나 소유를 강조한 단어로서, “
Ⅰ. 서론
방송은 프로그램으로 말한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소유형태와 재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공영방송은 공영적 소유에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좋은 프로그램으로 나타나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KBS의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근원이 2TV의 선정적이
교리 교육 중 교양강좌, 또 예비 성직자교육 중의 교양교육의 형태로 미디어교육이 실시되었다.
외국의 미디어교육은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은 물론 지역사회나 종교단체,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체계적으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하여 평생 교육적 차원에서 미디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인사결정이 곧 청와대나 그 측근세력의 의지로서 해석되어온 사실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개정될 방송법에서 방송위원회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우리 모두 안고 있다. 종합적인 방송정책을 추진하기
경영의 분리는 부수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법리적 차원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어긋나며, 시대적인 추세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대주주 지분제한 등의 소유규제를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보다는 시청점유율, 시장지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