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쟁이 실패한 주요원인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경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추방과 더불어 그런 풍토가 조성되는 근본원인을 따져 환경적 요인을 없애는 장기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기존의 단속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성실하고 우수한 공직자
공직자의 윤리나 책임성이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와 의무론(deontology)이 균형있게 결합되어야 한다. 물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과주의적이며, 동기에 대한 평가는 의무론적인 것으로서, 양자는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Thompson,1987:8-9). 그런데 결과주의에
a)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 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경우 포함)
b)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 부처관련 업체 취업자 중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Ⅰ. 서 론
과거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공적 1호로 규정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갖가지 수단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가까이는 前 정부인 『문민정부』에서도 정부수립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해 실명제를 비롯한 갖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부패공직자의 색출을 위해 국력을
부패의 위험성을 낮추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는 공직윤리의 의미와 이를 강화하기 위한다 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자신도 의문을 제기해왔다. 1981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ㆍ시행되었으며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