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국내산업보호의 기능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는 관세의 기능 중에서 이러한 산업보호기능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관세부과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해당산업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이때 해당산업보호가 제대로 되면 해당산업의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관세법 상의 용어에 대
편의치적한 선박을 선적, 하역 및 수리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의 항구에 입항시킨 것도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관세법 제7조(세율)에 의하면제1항
법 등에 따라 제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산지표시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는 국내산업의 보호이다. 관세의 부과는 수입물품의 가격조정을 통하여 수
법은 무역에 관한 기본법이다. 따라서 무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대외무역법에 따른다. 대외무역법 제6조에서는 ‘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대외무역법이 무역에 관한 기본법임을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관세
하나의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WTO의 출범으로 직접적인 무역보호 수단을 시행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원산지제도는 새로운 보호무역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 관세법에서 관세의 과세절차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