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조사대상자들을 향후거주의사와 주민단체 참여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을 때, 이탈형 주민, 적극적 시민형, 그리고 소극적 애향민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탈형 주민은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고, 회사원/공무원이 많으며, 경제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었다. 적극적 시민형은 교육
제 1장 서론
1.1 팔당호의 선정이유
1998년의 ‘한강특별대책’ 시행 이후, 각종 토지 이용의 규제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 보다 적극적인 수질관리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1등급 달성은 요원한 상황이며 뿐만 아니라 강우시 다량의 쓰레기 유입과 지속적인 난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