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열과 국가검열
한국에서 정부의 검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검열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정보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라는 곳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윤리위는 심의(rating)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53조 2에 근거하여, 정통
. (도입 추진 중)
인권위 입장 “인터넷 실명제 제고하라.”
55개 시민단체가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온라인 시위, 위헌 소송 전개.
‘구글’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반발하여 한국에서만 서비스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한 사례.
사이버 모욕제 도입반대 전문가 선언(228명 참여)
2.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이유.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항공대학교 학생으로서, 1998. 9. 14.부터 주식회사 나우콤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나우누리’에 ‘이의제기’라는 이용자명(ID)으로 가입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왔다. 청구인은 1999. 6. 15. 위 ‘나우누리’에 개
국가 정체성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래 [참고 3]은 약 3억 명을 동원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관련한 자료 중 하나이다. 많은 정부 기관을 이용하여 중국 정부가 인터넷 검열에 힘을 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도 국제사회의 비판에
[제2절] 인터넷 검열의 의미와 사례
1. 인터넷 검열의 의미
인터넷 검열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체제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인터넷 검열의 사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