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論
현행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면책특권을 인정하여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문은 80년대 중반 당시 야당의원이던
의원이라는 직업일 것이다. 국가의 전체적인 국정업무에 관련하여 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는 지방의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지위, 자격발생 및 소멸, 특권,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해서는 헌법과 국회법·공직선거법·국
의원이라는 직업일 것이다. 국가의 전체적인 국정업무에 관련하여 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는 지방의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지위, 자격발생 및 소멸, 특권,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해서는 헌법과 국회법·공직선거법·국
국회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는 지방의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지위, 자격발생 및 소멸, 특권,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해서는 헌법과 국회법·공직선거법·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