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공무원 선임 및 임명동의권 등의 권한을 국회에 부여함으로 써 국회는 ‘헌법상 기관’의 하나로 존립한다.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국회는 헌법에 의한 국민 대표기관, 입법기관, 정책 통제기관, 국가최고기관 등의 하나로서의 지위에 있다. 이 장에서는 국회의원에 부여된 특권을 설명하기로 하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정비되어 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규칙,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국회사무처직제, 국회도서관 직제, 전분위원임명자격에 관한 규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장에서는 국회의원에 부여된 특권을 설명하기로 하자.
국회의 관계는 결코 어떠한 意味의 법적(또는 헌법적) 대표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政治的.理念的 통일체
로서의 전체국민의 의사를 國民에 의하여 公選된 議會가 정치적.이념적으로 代表한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意味할 뿐
아다. 그러나 議會가 國民의 정치적 代表機關이라는 것마저, 정
치 또는 기준으로 시대와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에 따라 달라짐
3) 법적 안정성
(1) 사회생활이 법에 의하여 보호 또는 보장되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2) 법적 안정성 유지 조건
① 법이 함부로 변동되는 일이 없어야 함
②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③ 법의 내용이 실현가능 해야 함
대한 현장중심의 합리적 방안 마련, 제시
② 근거 : 한국교총 정관 제 30조(위원회 설치) 제 2항, “이 회 회장은 특정사안을 처리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활동기간 : 2010. 3. 25. ~
④ 위원회 운영 : 논의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각 영역별 분과를 두고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