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미국의 기록보존제도
1. 기록보존의 역사
1934년 미국역사학회(AHA)의 청원으로 후버대통령에 의해 국립기록보존소(National Archives)가 설립되었다. 당시 중요 수집기록물은 헌법, 독립선언서, 권리장전 등이 있다. 1939년에는 민간 주도로 토지 및 기금을 조성하여 대통령도서관을 최초 설립(루즈벨
기록의 이전 사업에서 우선 자료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소재 역사기록의 국내 이전이 물리적인 이동으로 활용을 효율성을 높이게 하는 것이라면, 정보화는 이를 가상공간 속에서 공유케 함으로써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좀더 발전된 단
Ⅰ. 서론
기록관리학이란 국가기록물, 각종 기관의 기록물, 개인기록물 등의 각종 기록자료 관리에 관한 학문이다. 여기서의 ‘기록’이란 엄밀히 말해서 영어 명칭의 record와 대비되는 archives, 즉 ‘보존기록물’을 의미한다. record와 archives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정의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양자
기록관의 기본 특질이기도 하다. 첫째, 전국 규모의 공문서 관리행정체계가 처음으로 확립되었다. 1789년 국회 부속 기록관으로 설립된 프랑스 국립기록관(The Archives Nationales)은 곧이어 국립 중앙문서관으로 발전하였고, 각 시도 기록관을 그 부속 기관으로 통합하였다. 현존하는 과거 문서자료 보존처
Ⅰ. 기록과 기록문
1. 기록문의 특징
기록문이란, 어떤 사물을 관찰하거나 조사한 것, 또는 어떤 시설이나 기관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쓴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록문은 사상과 감정이 조금씩 곁들여진 사실의 기록이다.
2. 기록문의 독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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