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의 정보화
개정안 제20조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정보진흥원이 행하는 사업으로 현재의 중소기업 정보화관련 사업 외에
개발비를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기업이 관할 중소기업청(확인기관)에 확인을 신청하면 확인기관에서 증명기관(공인회계사 등)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연구개발투자실적(R&D)을 증명 받은 다음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 확인신청 서류
① 확인신청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사의 제품과 기술을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판매하려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도 종전에는 노후설비투자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점차 신제품생산, 정
개발 단계는 창업자가 창업을 구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구체적으로 상품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단계이다. 시장 조사나 사업의 타당성을 타진하고 사업자금 마련 계획을 세운다. 이 때 사업계획서만으로 창업투자법인(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을 설득해 투자하도록 만
개발참여업체를 선정해 관련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전자신문, 1992. 3.14). 이와 같은 체신부의 계획에 따라 전자통신연구소는 CDMA기술개발사업 참여 희망업체들에게 사업제안 설명회를 가졌으며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2월 이동통신시스템 개발업체로는 삼성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