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계엄령
1. 일제의 '계엄령'은 천황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1882년 8월 5일에 제정된 일제의 '계엄령'은 천황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계엄의 근거는 “천황은 계엄을 선고한다”라는 내용의 대일본제국헌법 제14조였으며, 계엄의 요건의 존부는 “계엄을 선고
일본의 자본을 중화학공업부문에서 더욱 발전시키어 대륙병참기지화를 이루는 제국주의적인 상황이 전개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억압과 착취, 수탈은 점점 더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분명 불공정한 일본의 강압적 식민지 체제였지만 힘이 없었기에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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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30년대 와서 한반도가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가 되었고 그 역할은 특히 1937년 중&일 전쟁 직전에 가장 활발히 수행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의 기능 및 식민지 수도 경성의 통치-행정기능도 늘어나는 등, 점차 발전되는 경성부의 현상을 소구모의 도식계획으로 감당할 수 없게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관동군의 만주침략을 계기로 조선 안에 군수공업을 육성해서 장래 있을 군사적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서 북선개척·남면북양정책·지하자원개발 등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남면북양정책은 군복원료의 자급자족과 관련